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게시판 상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11-02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70

수도권·지방 격상 기준 차등 적용… 종교활동 제한 완화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 단계별 격상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권역별 대응을 강조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은 거리두기를 총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다. 단계 조정 시에는 1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적 확산 전까지는 유행 권역 중심의 대응을 강조했다. 또 2.5단계까지는 위험도와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는 달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단계는 수도권 기준으로 1주일 동안 100명 미만의 일평균 확진자가 나올 때 유지된다.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여타 비수도권은 30명 미만이다. 이 기준을 넘기면 1.5단계를 적용한다. 2단계 격상을 위해선 세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확진자가 2배 이상 늘거나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유행이 이어지는 경우, 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 경우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다. 각각 전국적으로 400~500명,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하루 만에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어날 때 적용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단계 간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 외국에 비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도 바뀌었다. 고·중·저위험시설 대신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로 나눴다. 식당·카페는 유흥시설 등과 함께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됐다. PC방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됐다.

정부는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2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단계와 무관하게 중점·일반관리시설 전체에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종교활동에 가해지는 제한도 완화됐다. 2단계 적용 때도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행사는 인원을 제한해 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