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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시설 영업 순차허용…전문가들 "아직 위험,땜질식 방역"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1-01-08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51

"업계불만 해소와 방역측면 모두 부합하지 않아…'맞춤식 접근' 필요"
아동-학생 교습 실내체육시설은 내일부터, 노래방 등은 17일부터 허용



가림막이 있지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후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매장의 조명을 켜놓는 '오픈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 러닝머신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1.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8일부터 '아동·학생 9인 이하 교습'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에는 노래연습장 등으로 영업재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아직은 위험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집합금지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요구는 물론 방역적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의 누적된 방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화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간의 형평성 논란에 떠밀려 결정을 하는 바람에 두 가지를 모두 놓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방역완화 조치를 검토할 때 업종 간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이용객 성인인 헬스장, 영업 가능할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에서 정태영 씨가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명을 켜놓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7 ondol@yna.co.kr


 내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9인 이하 교습' 허용…17일부터 노래방 등 영업금지 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취했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8일부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학생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과 학생이 주로 찾는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검도장의 영업이 제한적으로 재개될 수 있게 됐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의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가능은 하지만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시설은 오는 17일 이후에나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이후에는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수도권의 다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영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우선 최근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지난 3일까지였던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헬스장 업주들의 경우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집합금지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당 업종의 불만이 높아지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2.5단계 재연장으로 지난달 초부터 6주간 문을 열지 못하게 돼 관련 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소원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6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지역체육관장모임' 한 회원이 방역 당국의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연장에 반발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1.1.6 goodluck@yna.co.kr


전문가들 "확진자 아직 1천명대 안팎…완화 조치보다 국민 설득이 먼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종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방역 측면은 물론이고 업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장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학생·아동에 대한 돌봄 목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한 것은 방역 대응과 맞지 않고, 또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헬스장 업계 등에 대한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실내체육시설에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기계적인 형평성만 맞춘 조치라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수가 최근 며칠 1천명 미만으로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1천명을 어떤 (완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업종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서 스키장과 학원(영업)을 열어주면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땜질식 방역으로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2개월간 쌓인 고위험 지역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성과 형평성을 맞춘 실효성 있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린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면서도 "대신 많지 않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넓은 공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그동안 누적된 특정 업종 및 장소에서의 감염 양상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결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7일 이후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17일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해놓는 것부터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의료체계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17일쯤 완화가 가능하다'는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국민들도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 맞을 준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킥복싱 학원에서 관장이 링을 닦고 있다.
이날 정부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이용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동시간대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했다. 2021.1.7 ondol@yna.co.kr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업종별로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을 고려해 각각의 시설에 맞는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 교수는 "헬스장만 해도 지하에 위치한 소규모 업장과 대형 헬스장이 다르다. 방역당국이 업종마다 이런 세부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협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먼저 제안해야 한다"면서 "업계 입장에서도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장기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교수도 "업종 전반을 하나로 묶지 말아야 한다"며 "가령 줌바 등 격렬한 운동으로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미립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해야 하지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요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헬스장이라도 문을 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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