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인정되며 해당 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시행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 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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