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감염병자문위 논의 마쳐…20일 중대본서 결정
설 연휴 임박…바로 다음날 벗기는 어려울 듯
자문위, 中유행 상황 등 외부 요인 고려 입장
완화돼도 부분해제…병원·대중교통 의무 유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것인지 여부와 완화 시점을 논의하기로 한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3.01.18. bluesda@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

발표일이 설 연휴(21~24일) 시작 하루 전날인 만큼 실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은 설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할 시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미 실내 마스크 조정을 해도 되는 여건이 됐는지 상황 평가에 대해 위원들 의견이 일치됐다"면서 "구체적인 조정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장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실상 발표 당일인 20일 오후부터는 귀성길에 오르는 등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 단계에 걸쳐 해제할 때에도 금요일에 발표 후 실제 적용 시점은 주말 이틀 여유를 뒀다.

감염병 자문위는 국내 유행 상황만으로는 실내에서도 당장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의 유행 상황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면서도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 등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착용 권고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다.

이번에는 1단계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공간에서만 부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유행 여파가 완전히 안정세로 돌아서면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논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 당국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의무로 지정해 방역을 관리해 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0년 10월 처음으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고 2021년 4월에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되고 오미크론 변이의 병독성이 약해지면서 마스크 의무 해제 요구가 힘을 얻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했으며 4개월 뒤인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했다.

실내 마스크 완화 논의는 지난해 11월 말 대전 등 일부 지자체의 요구로 시작됐다. 당초 정부와 방역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지나갈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커졌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바꿀 수 있는 4대 기준을 발표하고 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스크 착용의무를 1단계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대 기준과 참고치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감염병 자문위는 1월 2주차 기준으로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