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39만가구 '깜깜이 관리비'…집주인·세입자 격차 최대 10배

     

전국 439만 가구가 관리비 제도 공백에 놓여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깜깜이 관리비'를 내는 가구가 전국 439만 6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납부하는 관리비 격차는 최대 10배가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자가 관리비 평균은 ㎡ 당 36.7원인데 반해, 임차가구는 391.5원으로 10.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아파트는 1.1배, 연립주택 0.9배, 다세대주택 2.1배, 오피스텔은 1.4배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격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관리비 산정과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제도 사각지대가 있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이에 월세는 27만 원인데 관리비를 105만 원을 받는 '꼼수 매물'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비로 전가해 임대소득액을 축소 신고하는 편법도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