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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마스크 벗고 버스·지하철 탄다…"혼잡시간 착용 권고"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3-16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3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內 약국도 마스크 안 쓴다
재유행 안정화로 계획보다 일찍 풀어…"조정여파 크지 않을 것"
병원·요양시설 등 마스크 의무화, 확진자 '7일 격리' 등만 남아
'4말5초' WHO 비상사태 해제後 위기단계 하향 등과 연동 조정
정부가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마트, 역사 안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와 확진자의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 '탈(脫)마스크'가 가능해지면서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다.

2년 5개월 만 해제…1단계 조정여파 없고 자발적 착용의사 多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추가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것은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같은 해 10월 대중교통과 주점,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를 처음으로 의무화시켰다.

내주부터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지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전세버스 등 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 1월 30일 △병원·약국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1단계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40여일 간 방역 완화 영향을 지켜본 결과, 유행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조정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방대본 홍정익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단계) 조정 이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는 유지되었고, 국민 여러분 또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방대본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1단계 의무조정 후에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7.5% 줄었고(2월 첫 주 1만 6103명→이달 둘째 주 1만 58명), 신규 위중증 환자도 54.6%나 감소(260명→118명)했다.

올 초 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중국발(發) 리스크'도 미풍에 그쳤다.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들에 대해 전수검사 등을 시행했던 정부는 이들의 양성률이 1% 안팎으로 떨어지자 검역 강화조치를 모두 푼 상태다. 특히 유행 판도를 뒤집을 변수로 꼽혔던 '위협적인 신규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중대본은 2020년 1월 이후 끊겼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당국은 해외 주요국들도 유행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설령 변동요인이 있다 해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정으로 유행 규모가 잠시 반등할 순 있으나, 일시적 현상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다.

'팬데믹' 3년간 이미 마스크가 몸에 익은 국민들의 인식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갤럽이 1월 말~2월 초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달 중순 한국리서치 조사에 응한 국민 75%도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겠다고 했다. 86%는 마스크 착용이 개인 재량인 시설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해외 동향도 고려했다. 독일과 싱가포르는 지난달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폐지했고, 싱가포르는 아예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모두 없앴다. 승객들의 실내 마스크를 고수하고 있는 곳은 대만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권 정도다.

마트·역사內 약국도 '노마스크'…처방약 받는 일반약국은 의무 유지

버스·지하철 등 외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진다. 마트에 입점해 있거나 역사 안에 위치한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해당 약국들의 경우, 의료진의 처방약 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에 목적이 있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흐름이 유지 가능해 마스크 지침을 완화해도 무리가 없다는 논리다.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가령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장을 보다가 마트 내 약국에 들르면 갑자기 써야 하는 상황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약국 이용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모든 약국'의 실내마스크를 풀어도 무방하다고 봤지만, 정부는 일반적인 약국은 의료기관과 한묶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단장은 "일반 약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심증상자라든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 의료기관 이용 후 (처방약 수령 차) 바로 이용하게 되면서 흐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의무에 관해서는 의료기관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방이 막힌 일반 약국은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에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에서도 출·퇴근 등 밀집도가 높아지는 혼잡 시간대엔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써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착용의무 전면해제가 마스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란 점도 거듭 강조했다. 마스크는 여전히 코로나19를 비롯해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수단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에 대해 해제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것을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7일 격리' 등은 4말5초 이후 풀 듯…이달 말 로드맵 발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이제 실내 마스크가 의무인 곳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일반 약국뿐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7일 격리만이 유일한 방역 조치로 남았다.

당초 정부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2단계 조정 시 일괄 해제하고, 확진자 격리의무도 순차적으로 완화하려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4월 말~5월 초 이후가 예상 시점이었다.


예상과 달리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를 먼저 풀게 되면서, 7일 격리의무 해제 등은 최후의 과제로 남게 됐다. 해당 조치들을 푼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동급이 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예방·치료의 책임이 중앙 정부에서 개개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단장은 "WHO의 긴급위원회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감염병 경보) 위기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그 조정에 따라서, 격리라든가 (현재 2급에서) 4급으로의 (감염병 등급) 전환 등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쯤 확진자 격리 해제 등 세부조정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 단장은 "개학이라는 변수에 따른 유행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재감염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감염 예방을 위해 2가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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