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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격리'·'NO 마스크' 되나…'엔데믹 선언' 예고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5-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8
/사진=연합뉴스


일주일 격리 의무, 의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회의 이후 9개월 만이다.

중대본 회의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주재해 왔지만,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월23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으며 3년 2개월여 동안 유지돼 왔다.

방역 완화 조치가 확정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고, 5일간의 자율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해제되지만, 입원실 내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보호 차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지며 임시선별검사도 운영은 중단된다. 매일 발표되던 코로나19 발생 통계는 주 단위로 집계, 발표된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던 범정부 대응체계인 중대본은 해체되며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재난위기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도 종료되고 코로나19 진료가 일반 의료체계로 편입된다. 3단계로 풍토병화가 확정되면 입원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백신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치료제는 건보 체계로 전환된다.

당국은 코로나19 진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더라도 면역저하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며 치료제와 백신은 무료로 제공된다.

오는 15일부터 면역저하자와 의사로부터 접종을 권고 받은 65세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도 추가 실시한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12세 이상이면서 2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대상이다. 전체 면역저하자 132만 명 중 2가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는 약 39만 명이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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