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게시판 상세
'만 나이' 내일부터 통일…아이·어른들 처방약 달라지나?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6-2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67
"이미 만 나이 기준 복약지도 해와
오히려 나이 혼용 따른 불편 줄 듯"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1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이 약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2023.06.01. oyj343@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1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들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환자들에게 의약품 복약지도를 해온 만큼 복약지도서상 나이 표기로 인한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약국가 등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복약지도서상 나이 앞에 '만'자가 따로 표기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적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계산, 기존보다 1~2세 적게 표시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현장에서 별다른 혼선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 나이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이지만, 일선 약사들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복용량과 복용시간 등 복약지도를 해오고 있다.

소아청소년은 '의약품 병용 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 나이 기준으로 특정한 연령대에서 사용이 금기된 성분 등이 있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이란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 환자가 사용함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유효 성분을 의미한다.

고령층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일부 지원 혜택이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이 있어 연령에 따른 복약지도를 해왔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료비(월 1회 1500원)와 약제비(월 1회 2000원, 질병당 월 최대 4000원) 혜택이 있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복약지도를 해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만 나이로 통일되면 복약지도 과정에서 오히려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됐는데, 약사와 환자 보호자 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이따금 마찰이 빚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의 A 약사는 "감기약, 소화제,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해열제를 사러 온 부모가 '한국식 나이'로 밝힌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복약지도를 했다가 의약품 주의사항 표기 내용과 다르다며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