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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7-1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62
18일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
경찰, 예방교육·재발방지책 마련
현장경찰에 피해자지원 제도 교육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오는 18일 시행 된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폐지했다. 이에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어 휴대전화·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어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가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됐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이다.

또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다.

이밖에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방지법 시행으로 관서별 스토킹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스토킹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경찰청 사이버직장교육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어 경찰은 오는 10월 여성가족부 표준안을 보급해 스토킹 예방지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등이 스토킹 방지법상 보호제도와 지원시설에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지원 제도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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