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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으로 달아난 40대男 1심 선고는…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니었다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2-15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0
“범행 미리 계획···죄책 무겁다”
1심 재판부 징역 30년 선고
지난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태국공항에서 붙잡혔다. 사진 제공=충남 아산경찰서

[서울경제]

택시 기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께 광주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048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고 방치한 채 달아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선고 결과에 유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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