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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 진료범위' 물꼬 텄다…의대 교수 반발 확산일로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3-08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6
간호사 업무범위 넓혀 '의료 공백' 해소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에 소파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늘부터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보완지침을 내놓으면서 업무영역 확대의 물꼬를 터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특정한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대 학장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학장들도 전날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대 학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신청한 데 따른 반발이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에도 의학 교육과 진료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이 하나둘 행동을 취한 데에는 '대학 본부와의 마찰'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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