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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만 증원, 수도권 역차별"…학부모·수험생도 행정소송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3-2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5
서울 지역 의과대학생과 학부모, 의대 준비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배정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정부의 증원이 지방 의대에만 집중된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고3 수험생 등은 전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 부총리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의대 증원분 배정에서 지방은 60%도 아니고 80%를, 서울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며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1639명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 의대에선 증원이 한 명도 없었고 나머지 증원분 361명은 경인권 대학 5곳에 배정됐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으로,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의대 총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이 된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지난 5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지침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들이 잇따라 소송전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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