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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확진 근로자 ‘유급휴가’ 보내달라”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2-07-28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52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1216일까지 신청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유증상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가족 확진 시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27일 뉴시스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고용부를 비롯해 교육부 등 7개 관계 부처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보고에 나섰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의심증상 시 유급휴가 부여를 각 사업장에 권고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2는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가나 약정 유·무급 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유·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이 축소되면서 휴가 사용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는 지난 11일부터 종사자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이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유급휴가비 지원 규모가 일부 축소되기는 했지만, 현재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만큼 어려워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족하나마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급휴가비와 함께 생활지원비 지원이 축소된 데 대해서는 예산 한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축소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이 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급휴가나 병가 등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 등과 협의해 근로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가족의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최대 20일)를 적극 권고하고,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일상회복으로 주춤했던 재택근무 활성화도 다시 권고한다.


고용부는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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