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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2단계 때는 '8인 모임' 허용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1-03-06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78


◀ 앵커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8명,

사흘 만에 3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확진자 수 3~400명대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정체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3차 유행이 진정 될 때 새로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윤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우선 현재 거리두기 다섯 단계가 네 단계로 줄어듭니다.

단계을 올리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전국 기준 한 주 평균 하루 확진자가 363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됩니다.

또, 778명을 넘으면 3단계, 그 2배인 1천556명 이상이면,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루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으면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되지만 개편안은 그보다 2배는 돼야 최고단계인 4단계로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인구 10만명 당 3명 정도(4단계 기준)의 환자 수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용의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을 모두 동원했을 때 감당 가능한 의료 환자 수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대폭 줄어듭니다.

2단계까지는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3단계부터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데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대신 책임은 강화됩니다.

[강도태/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된 경우 각종 지원금을 배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외에도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별도로 부과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은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단계는 9명 이상, 3단계는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마지막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안으로 확정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하루 확진자 수가 2백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3차 유행 상황이 잦아들면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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