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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 대상 구체화한 '위드 코로나' 최종안 오늘 발표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1-10-2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73


'백신패스' 적용 대상 구체화한 '위드 코로나' 최종안 오늘 발표 사진=연합뉴스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최종 시행방안이 29일 공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최종안에는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큰 틀에서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중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린다.


다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이는 2단계 개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때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되며,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과정의 핵심 수칙이다.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초과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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