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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 사적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6일부터 4주간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1-12-0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69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착된 '10명 이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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