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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에도 확진·자가격리 학생 15% 안 되면 전면등교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2-02-0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86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3월 새 학기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전체 학생의 3%가 되지 않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는 학교는 전면등교를 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단기간에 확진·자가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가 위험도를 판단해 등교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단위로 등교인원을 일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학교 중심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가급적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학사운영은 Δ정상 교육활동 Δ전체등교+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Δ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Δ전면 원격수업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게 된다. 정상 교육활동은 전체 학생이 등교해 모든 교과·비교과 활동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가 핵심 지표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초과하면 정상등교를 중단하고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유형으로 전환한다. 두 지표 중 한 가지만 초과하는 학교는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으로 전환한다.


다만 학사운영 유형은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학년별, 학급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등교중지 학생이 15%가 넘어도 특정 학년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집중돼 있다면 해당 학년만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학년은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푯값(3%, 1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두 가지 기준 외에 '지역 위험도' 지표도 학교에 참고자료로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확진자 중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신규 확진자(3%)나 등교중지(15%) 학생이 기준에 못 미쳐도 지역 감염 상황이 심각하면 학교가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새 학기에 교육과정이 최대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정원의 3.5%(1만여명)까지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특수학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672명을 확보하고 대학과 연계해 예비특수교사 1200명을 지원한다.


또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해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도록 해 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할 때도 필수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등교중지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과 원격수업도 강화한다.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등교중지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원격수업의 구체적 방안은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서 정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나 '전면 원격수업' 때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한다.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하고 전면 원격수업 때는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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