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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서 대면진료 가능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2-03-30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96


동네 병원 코로나19 검사 시작 후 첫 주말인 지난 2월 5일, 서울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골절, 외상 등 비 코로나19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들은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대면진료를 원할 경우 호흡기 질환 외에도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외 다른 증상,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싶으면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가면 됩니다. 병원에 미리 연락해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하고 병원 이외의 장소에는 들를 수 없습니다. 처방약도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은코로나19 환자만 진료하는 시간대를 정하거나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의원급 기관은 내달 4일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어제(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서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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