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입법조사처 연구용역 ‘공적연금 제도개혁방안’ 보고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안정하려면 보험료율 21.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제안
     
지난 3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현재 월 소득 9%인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윤석명 외)에서 70년 후인 2093년 말 ‘적립배율(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 2배’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사연은 다만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큰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매년 같은 폭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종 21.89%까지 올리는 시나리오 등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로 출발한 이후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지만 이후엔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57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과 3대 개혁안 중 하나로 내세웠다.


     

보사연 보고서의 이 같은 분석 결과는 2024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부문(A값)을 폐지해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소득대체율 40% 유지)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저소득층(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30%)으로 좁히고 급여 수준을 최대 생계급여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개혁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큰 만큼 개혁 초기 단계에서는 급여 수준 등을 기대여명계수와 연계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