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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망사형·밸브형 안돼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11-1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92

위반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음식 먹을 때, 신원 확인할 때는 제외
바로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만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오는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를 턱이나 입에 걸치는 것도 미착용으로 간주하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해서는 안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그 동안 지하철 등에서 가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는데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다”며 “불편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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