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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강간 싹 엮어”… 성관계 유도 후 협박, 28명이 당했다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11-2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7
지인 상대 성관계 미끼로 3억여원 뜯어낸 일당 적발
경찰, 4명 구속·22명 불구속 송치
피해자 맞춰 범행 설계
범행 공모 SNS 캡처. 충북경찰청 제공


지인들을 상대로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상대와 성관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약점 삼아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 등 주동자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해 일당 대부분이 20대이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나 선배 등을 대상으로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일당은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3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총책 A씨는 일당의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투입됐다.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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