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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범 중학생 미성년자…또 '촉법소년'인가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1-26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0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을 당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배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후두부에 출혈이 발생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2024.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중학생 신분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습격범은 본인이 15세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 피습 사건의 처벌 여부는 실제 습격범의 나이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군을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신경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키는 제도다.

현재 경찰은 현재 A군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수사사항 및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A군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군이 미성년자여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A군의 형사처벌 여부는 A군의 나이에 따라 갈린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군이 주장한 나이가 ‘한국식 나이’ 기준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13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단, 배 의원이 A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A군이 만 15세에 해당할 경우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이 선고되는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교정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단기형만 채우고 석방되는 식이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으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으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경호원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습 직후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된 배 의원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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