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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디지털 인감’으로 바뀐다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2-0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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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온라인 발급 단계적 확대
3년내 1500개 행정서류 디지털화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 제도’가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며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감이란 온라인 발급, 기관 간 공유, 간편인증 등으로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것이다. 올해 9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육성 방침과 관련해 “불공정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감 대신 간편인증… 부동산 등기때 증명서 안떼도 돼

110년만에 인감증명서 디지털화
불필요한 인감 요구 연내 60% 폐지… 인감증명 필요 사무땐 온라인 발급
난임수술 지원등 공공서비스 100종… 4월부터 관공서 서류없이 신청
정부가 30일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던 인감증명 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디지털 인감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 불편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낮은 사무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6월까지 개편을 진행한다.

●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 대체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이 맞다고 증명해 주는 서류다. 1914년 도입돼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은행 거래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 2984만 통 중 부동산 매도용이 134만 통, 자동차 매도용이 182만 통이었고,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제출 등을 위한 일반용이 2668만 통(89.4%)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무 295건부터 올해 말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존치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전체 인감증명 사무 중 60%가량이 폐지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사무 2608건 중 2145건(82%)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는 정부24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올 9월부터 온라인 발급을 제공한다. 부동산 등기 업무 등은 기관 간 인감정보 데이터를 공유해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보안 조치도 강화한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온라인 발급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위·변조 검증 장치 등을 마련하고 본인에게 발급 사실 등을 통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감증명 대신 신분 확인만으로 가능한 사무는 간편인증, 전자서명 같은 디지털 수단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인인증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류 제로화도 추진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줄여 나간다.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공유하도록 하고,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한다.

우선 4월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공공 서비스 1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연간 30만 건),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연간 20만 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 건) 등이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돼 서류로 낼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민원증명서류 약 7억 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연간 1조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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