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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고객 돈 5000만원 횡령…비번 바꾸고 서류조작까지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3-2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7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출금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신을 글 속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엄마가 5000만원이 출금됐다면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난리가 났다. 당장 112 신고하고 집에 갔다"라며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새마을금고 직원인데 잘못 출금했다며 사죄드리고 싶어 집 앞에 찾아왔으니 만나 달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 글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자 딸이 쓴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전날 서울 한 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직원은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가다가 예금 인출 SMS(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횡령을 하기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고객이 신분증 등을 갖춰 비밀번호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원은 이 서류를 조작했다.

중앙회는 직원의 직위를 즉시 해제하고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도 보전 조치했다.

직원은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은 이 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이 신청한 것처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서류까지 임의로 만들어 횡령한 사건"이라며 "서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등은 검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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