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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현행범, 테이저건 제압 뒤 돌연사…안전성 논란 불붙나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4-25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1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테이저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테이저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들에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에 맞고 붙잡힌 지 1시간32분 만에 숨진 50대의 사인 규명이 본격화된다. 부검에서 테이저건이 직접 사인으로 판명될 경우 장비 자체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테이저건으로 제압돼 살인미수 현행범 체포 당일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다 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51분께 자택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의해 제압됐다. 테이저건에서 나온 전극 침(바늘) 2개는 A씨의 등에 꽂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7분께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31분께 숨졌다.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된 지 1시간 32분 만이다.

의료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냈다.

'경찰관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규칙'에 따라 경찰은 대상(용의)자 행동 수준 5단계 중 4단계인 '폭력적 공격' 상황에서는 테이저건 등으로 '중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장 출동 이후에도 A씨가 쓰러져 있는 아들을 깔고 앉아 흉기를 든 채 위험 행동을 한 만큼 테이저건 사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그러나 위급 상황 속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 해도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남는다. 경찰은 A씨가 5년 전 뇌혈관 수술을 받았고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는 진술도 검증하고 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기저질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실제로 테이저건을 폭넓게 활용하는 미국·호주 등지에서는 테이저건에 맞은 피의자가 호흡 또는 의식 곤란, 혈압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테이저건을 맞고 실신, 사망한 사례도 상당수다.

국내 의료진도 '테이저건에 장시간 노출되면 혈압 등에 영향을 미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2005년부터 도입·운용 중인 국내에서는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 사고를 공식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의심 사례는 있었다. 2022년 1월 경기 오산에서는 40대 지명수배범이 도주 난동을 벌이다 테이저건을 옆구리·허리에 직접 접촉 당한 후 의식을 잃고 나흘 만에 숨졌다. 2017년 6월 경남 함안에서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40대 조현병 환자가 테이저건 전극 침에 오른쪽 가슴·팔을 맞은 지 2시간 만에 숨졌다. 두 사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딜레마다. 총기를 대신한 최후 제압 수단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부담이 크다" "가뜩이나 민·형사상 보호가 미흡한데 쏠 수 있겠느냐" 등의 반응이 나온다. 자칫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마저 위축될까 하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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