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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난동 부리다 ‘15년 전 미제 성폭행’ 들통난 40대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7-05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6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선 40대 남성이 15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였던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 씨를 따라갔다. 그는 B씨가 집 출입문을 여는 순간을 틈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화장실에 몸을 숨겼다. B씨가 보이지 않자 A씨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 도주했다.

B씨는 날이 밝은 뒤 경찰서로 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DNA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감식 결과, 해당 모발이 남성의 것으로는 확인됐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밝혀낼 수 없었다. 그의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이후 1년가량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아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됐다.

(사진=이데일리 DB)
하지만 2022년 4월 A씨가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과거 범죄가 드러났다.

특수상해 범죄는 피의자 DNA 채취 대상이었고, 이렇게 채취된 A씨의 DNA가 2008년 사건 당시 B씨 집에서 나왔던 모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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