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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인' 첫 공판… 4만4,000명 '엄벌 촉구' 탄원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3-09-19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6
6세 딸 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당한 30대
살인죄 적용...유족 "보복살인에 해당" 주장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A씨의 생전 모습(왼쪽). 이별을 통보한 후 가해자 B씨로부터 폭행 당해 멍든 A씨의 팔. 유족 제공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4만4,000건이 넘게 모였다. 피해자 유족 측은 1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스토킹 살해 피해자 30대 A씨는 지난 7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다 옛 연인이었던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살려달라"는 외침에 뛰어나온 A씨의 6살 된 딸과 A씨의 어머니가 범행 현장을 목격했고, 범행을 말리려던 어머니도 심한 부상을 입었다.

A씨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가해자 B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A씨를 끈질기게 스토킹했다. 5월 A씨가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가 계속 A씨 집을 찾아왔다. 이에 6월 인천지법은 B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유족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토킹 위협으로 불안했던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녔다. 그러던 중 6월 29일 경찰이 찾아와 "스마트워치를 반납해달라"고 요청해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7월 13일 자진 반납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A씨(노란색 메시지)와 가해자 B씨가 주고 받은 메시지. 유족 제공


A씨 유족은 이 사건이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보복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B씨 측은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보복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살인죄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은 더 큰 공분을 일으켰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8일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글을 올린 지 10일만인 18일까지 4만4,000여 명이 탄원에 동의했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지인 등 300여 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유족은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B씨의 첫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A씨의 사촌 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스토킹범의 범행으로 누구보다 딸을 사랑했던 엄마가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가족조차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엄중하고 단호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유족 측에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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