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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서 발견된 나체 시신…경찰 "범죄 혐의점 없음"
제이에스피아 (ip:) 평점 0점   작성일 2024-03-1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7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로변 배수로에서 지난 6일 나체 상태로 발견된 여성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 사망자인 50대 여성 A씨에 관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A씨는 수원시 영통구의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은 배수로가 있던 급경사지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주변에서는 A씨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들이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당시 신원 불상이었던 A씨의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CCTV 영상 추적을 통해 동선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는 지적 장애를 앓는 상태로 가족과 떨어져 수원시 팔달구 소재 여관에 홀로 장기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쯤 거주하던 여관에서 나와 배회하다가 외투를 거리에 벗어놓은 채 이튿날 오전 2시쯤 사건 장소인 동수원IC 부근 도로변까지 혼자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인은 없었다.

이후 A씨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현장에 오간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로 20여일만에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병증이나 외상은 없고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저체온사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함께 A 씨가 추운 날씨 속에 외투를 벗은 채 장시간 배회한 점, 시신 주변에서 입었던 옷가지가 나온 점 등에 미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체온증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이상 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된 상태"라며 "국과수에서 정밀 부검 결과까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수사 종결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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